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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0회 김일성 ⑩ 동북항일연군 제6사장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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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는 당 중앙의 8·1선언을 예하 당 조직에 '동북항일연군 조직에 관한 지령'으로 구체화하여 내렸다.

지령 제1조: 동북항일연군은, 동북인민혁명군, 의용군·자위대·구국군(중국 국민당 장학량 군벌 지휘 부대를 말함), 산림대(山林隊: 공산당이 부르는 마적대 이름)의 공동조직이다.

각 부대는 구 명칭을 취소하고 동북항일연군 제0군(軍)→제0사(師)→제0단(團)→제0연(連)→제0배(排)→제0반(班)이라 한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지령 제2조: 동북항일연군에 참가한 각 부대는 다음 3개 항을 준수한다. ① 반만항일(反滿抗日) 동북실지(東北失地: 일본에 빼앗긴 땅)의 회복, 중화(中華) 조국의 옹호 ② 일적주구(日賊走狗: 도적 일본의 사냥개라는 뜻으로, 일본 앞잡이 즉 친일파를 지칭하는 말) 재산 몰수 ③ 민중과 연합하여 항일구중국(抗日救中國: 일본과 싸워 중국을 반식민지로부터 구한다는 뜻)

이 지령에 따라 동북인민혁명군은 자기 구역 안의 다른 반일 부대들을 흡수하여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하였다. 이때 남만에 있던 우리 국민부의 조선혁명군도 동북항일연군으로 합류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공산당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 들어가지 않고 항일 광복의 민족적 주체성을 지켰다.

동북항일연군은 총 3회에 걸쳐 개편되었다. 1936년 봄 1차 개편 때 동북인민혁명군의 11개 군을 동북항일연군 11개 군으로 개편했다. 그해 여름 제2차 개편을 통해 11개 군을 3개 로군(路軍)으로 재편성하였다.

즉 1·2군을 제1로군(사령관 중국인 양정우)으로, 4·5·6·7·8·10군을 제2로군(사령관 중국인 주보중)으로, 3·6·9·11군을 제3로군(사령관 중국인 조상지)으로 개편하였다. 1936년 7월까지 모든 2차 개편 작업을 마쳤다.

제3차 개편은 1939년에 3개 로군을 3개 방면군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41년 4월 일본군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소련으로 들어가 소련 제88여단 소속이 됨으로써 동북항일연군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 개편 기간 중 김일성(金日成)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김일성(金日成)의 본명은 김성주(金成柱)이다. 1902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간도에서 성장했다. 이 김일성(金日成)은 본명 김현충(김顯忠), 일본 육사 재학 때 김광서(金光瑞), 신흥무관학교 시절 때 김경천(金擎天), 노령에서 김일성(金日成)으로 이름을 바꾼 김광서 장군 부하로 소련 적군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했다.

김광서 장군 부대가 해산된 후, 소련 모스크바공산대학에서 공부했다. 이후 코민테른 명령에 따라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 산하 동북인민혁명군으로 파견되었다. 이때 그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소속으로 액목(額穆) 일대에서 100여 명의 대원을 이끌고 유격(遊擊) 활동을 전개했다. 이 유격부대가 후일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3사로 승격되었다. 동북인민혁명군이 1936년 7월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될 때 제1로군 제2군 제6사 사장이 되었다.

이때 김성주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 대원으로 전속되어 김일성(金日成) 부하가 된 것이다. 역사에서 김일성(金日成)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한 시점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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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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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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