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처우 개선, 경영진 교섭 평가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항보안공사 노사는 30일 오전 3년간 이어진 임금교섭 끝에 저연차 항만보안관리관 250명에게 내년부터 월 14만 원의 중식비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저연차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돼 연간 5억~6억 원 규모의 실질적 보상 효과가 기대된다.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현장 직원들이 급격한 물가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조합원들의 단결과 관계기관의 지원으로 끝내 요구안을 관철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3년간의 교섭 과정에서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의 위수탁계약 구조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그럼에도 노조는 초기 요구안을 고수했고, 부산항보안공사 경영진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교섭 타결에 책임 있게 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조는 중식비 이외에도 3조2교대 근무체계를 4조2교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근무형태 개선 요구는 2024년 5월 46일간의 천막농성으로 이어졌으나, 상급단체와 사용자 측의 중재로 시범운영 논의가 재개됐다. 이후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정희 위원장이 임금교섭을 위임받으면서 농성은 철회됐다.
부산항보안공사 노사 문제는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의 지배구조 문제로도 불거졌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권고를 통해 위·수탁 계약 구조가 자회사 경영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부산지방노동청 역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구조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 위원장은 "현 구조에서는 자율적 교섭이 어렵고 자회사 내부 갈등만 초래한다"며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으로 원청의 과도한 통제를 벗어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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