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일 열린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통역 방식 문제를 두고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의견 충돌은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 도중 로저스 대표에게 "동시통역기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로저스 대표는 최 위원장의 요청에 "제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며 국회가 준비한 동시통역기 대신 개인 통역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다. 제 통역사는 유엔(UN)에서 통역을 했고 쿠팡에서도 근무한 유능한 인력"이라며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 때 해당 통역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로이스트 레이트(lowest rate, 가장 낮은 이율)'를 '상대적으로 낮다'고 윤색해 통역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 때문에 이날에는 동시통역기까지 준비했다"며 "동시통역기를 착용해 달라"고 로저스 대표에 재차 요청했다.
이어 노종면 위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제공한 동시통역기 사용을 거부하고 대동한 통역사를 쓰겠다고 입장을 고수하는 로저스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와 법 체계를 존중한다면 동시통역기를 착용해야 한다"며 "그 외 보조적인 도움을 개인 통역사로부터 받는 문제는 국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로저스 대가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최 위원장은 "로저스 대표가 대동한 한국인 변호사용으로 개인 통역을 허용한 것"이라며 "외국인 변호사 대동은 소통 혼선 우려로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시통역기를 별도로 준비해 청문회에 도입했다.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 당시 외국인 증인인 로저스 대표에 대한 질의가 통역을 거치며 지연됐고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동시통역기를 도입했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