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동·신민수 등 의원 18명은 청주시가 추진 중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민간 매각과 관련해 행정 사무 조사를 공식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시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매각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행조를 통해 매각 전반의 적법성·타당성·절차적 정당성을 규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산정한 시외버스터미널의 감정 평가액은 179억 원으로, 시는 이달 말 최고가 낙찰 방식의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매각 조건으로 터미널 현대화, 20년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유지, 상가 권리 보장 및 직원 고용 승계 등을 제시했다.
청주시는 노후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들어 민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매각 과정이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매각안이 공식적으로는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처음 다뤄졌지만 그 이전의 비공식 보고는 매각의 당위성만을 설명하는 일방적 통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매각이 2016년부터 진행된 행정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는 시의 설명으로는 시민 알 권리와 민주적 논의를 무시한 책임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권 광역 급행 철도(CTX) 사업의 민간 적격성 통과와 자율 주행·도심 항공 교통 등 급변하는 미래 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밀도 주상복합 등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매각 계획 누락, 상가동 임대차 정리 문제, 공공성 검증 부족, 특정 금융사와의 사전 교감 의혹,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 불편(주차료 인상·대합실 축소) 우려 등 다수의 쟁점이 남아 있다고 시의원들은 설명했다.
김기동·신민수 의원은 행조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관련 조례를 제시하며 "행정 사무 조사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공공 자산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행정 사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에 매각 공고 및 후속 절차 중단과 시민 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