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내년 1월 19일부터 주차요금을 조정·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간당 주차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하루 주차요금 한도액은 기존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차와 저공해차량, 환경친화적 차량에 적용되던 주차요금 감면율은 60%에서 50%로 조정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0%씩 감면을 적용해 온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과 로데오 1·2 주차장의 감면율도 30%로 낮아진다.
시는 한도액 인상과 감면율 조정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노후 시설 개선과 신규 공영·공유 주차장 조성에 재투자해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영주차장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정기권 요금은 인하한다. 주간 월정기권은 7만 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야간 월정기권은 5만 6000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주·야간 통합 월정기권은 기존 12만 원을 유지한다.
월정기권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50% 감면과 경차·저공해·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한 60% 감면은 그대로 유지해 출퇴근 및 상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전산망 정비를 병행해 요금 변경 사항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조정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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