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이 회장의 큰사위 박성근 검사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및 6월경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과 비서 박모 씨는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와 관련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여사는 2022년 9월경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민원성 청탁을 받고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이 해당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뒤집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또한 김 여사는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고가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