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공사' 21그램 대표도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은 26일 "윤 정부 당시 각각 대통령비서실 소속 관리비서관, 행정관이던 김 전 차관,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A사의 임원들로 하여금 김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B씨로 하여금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실제로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건설업체 C사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황씨, 김 대표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다.
특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