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참여 업체 포함 '포기 각서' 작성·수천억 분담금 부실 관리도 문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시가 성복지구 개발 사업 기반시설분담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정 투입 위기에 놓이자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와 이례적인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사업자 가운데 정산금 소송이 진행 중인 후발업체 4곳 중 2곳과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향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교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회 시의원은 지난달과 이달 초 열린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사자 없는 합의와 이의신청 포기 각서 제출, 대법원 확정 전 판결금 지급, 정산금 관리 부실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용인시는 성복지구 후발업체 중 하나인 일레븐건설과의 기반시설분담금 정산 소송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8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항소 방침을 밝혔던 용인시는 돌연 일레븐건설 측에 판결금 전액인 84억원을 지급했다. 이자 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지급을 보류하는 통상적인 관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용인시)재정이었다면 절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무리 업체들로부터 걷은 분담금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용인시는 해당 합의 과정에서 향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 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또 다른 후발업체와의 정산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며 "포기 각서를 작성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인시는 또 다른 후발업체인 제니스와의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도 지난달 19일 패소해 약 7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니스 측은 분담금 명목으로 약 800억원을 용인시에 예치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 의원은 후발업체 분담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용인시 공무원들의 행정 책임도 문제 삼았다.
통상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담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용인시는 이를 일반 통장에 분산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발업체들로부터 수천억원을 걷어 용인시 명의의 통장(한미은행->시티은행->농협은행)으로 나눠 관리했으나, 현재 해당 통장 잔액은 수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통장 명의가 용인시로 돼 있고, 1심 재판부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급하라고 판단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왜 특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의신청 포기 각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제니스 소송 패소로 당장 7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 투입을 막기 위해 고심했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어야 했다"며 "시는 특별회계 미편성 경위와 통장 관리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니스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선발업체들로부터 분담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데다, 후발업체들에게는 평당 100만원 수준으로 분담금을 받으면서 정산금 지급 시에는 평당 200만~300만원으로 계산해 지급한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