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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李대통령 "우리는 국민의 머슴…6개월 뒤 다시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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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3시 10분
장소 :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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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라며 "국정 진행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업무보고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책임자가 권위와 이익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눈 뜨고 못 본다"며 6개월 뒤 다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부산시 동구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해수부 해양경찰청에 대한 마지막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3 pcjay@newspim.com

◆ "부산 이전 스트레스 컸을 것…그럼에도 업무 잘 챙겼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라고 운을 뗐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따로 떼어 옮기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전 과정의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모에도 "업무를 상당히 잘 챙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삶의 터전이던 서울·세종을 떠나 부산에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렇게 잘 협조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국정은 국민에게 보여줘야…대리인, 머슴이라는 마음으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형식에 대해 "공무라는 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비교적 자유로운 진행 방식에 대해 "경박하다, 권위도 품격도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관심도를 높인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머슴"이라고 표현하고,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일하고, 그 과정도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형식적 보고는 안 된다…책임자 태도가 조직과 국가 운명 좌우"

이 대통령은 과거 업무보고 관행을 언급하며 "형식적으로 적당히 일 처리하고, 최고 책임자가 권위·명예·이익만 누리면서 본질적 책임과 역할을 안 하는 것을 눈 뜨고 못 본다"고 말했다. "어떤 조직의 책임자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운명을 좌우한다"며 "똑같은 조건에서도 흥하는 가게와 망하는 가게의 차이는 주체들의 태도와 마인드, 행동에 달려 있다"고 했다.

공직은 "세상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선조와 정조의 사례를 들어 "마인드 차이가 나라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 내용도 모르면 안 돼…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토론해야"

이 대통령은 "보고서에 서명한 책임자가 자기가 써놓은 글자 의미도 모르면 말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실무자–과장–국장–실장–차관–장관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을 언급하며, "일선 실무자만 손끝으로 필요한 것만 깨작깨작 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한 것을 두고 토론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 좋은 것은 받아들이며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국민 삶과 국가 사회도 훨씬 나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후쯤 다시 하겠다"며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체크해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 "꼰대 되지 말라…신참 얘기 듣는 브레인스토밍 필요"

이 대통령은 관료제 특성상 "세상이 변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장 권한 없는 신참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각 실·국·과 단위에서 직원들과 토론을 해보라"고 주문했다.

"꼰대가 되면 안 된다"며, 계급이 올라갈수록 현장과 멀어지고 권위와 권력만 남는 순간 "앞에서는 복종해도 뒤에서는 흉보게 된다"고 말했다. 일선·하위·신입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관리자도 현장 얘기를 진지하게 듣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 "야당·언론·시민단체 지적, 잘 새겨라…지적사항 처리 시스템 점검"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우리가 스스로 잘 모르는 문제점과 소수의 일탈, 부정부패"를 언급하며 "맨날 보던 걸 같은 각도에서 보니 잘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시각으로 "국회, 특히 야당,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 전문가"를 거론하며 "이들이 하는 얘기를 잘 새겨서 잘못된 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하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면 예전에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주로 챙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방정부도 점검 필요…국정은 남 일 같지만 가족 삶에 직접 영향"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지방공공기관도 "점검이 좀 돼야 하지만, 지방자치 특성상 중앙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으니, 각 부처가 소관 분야 지방행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회가 긴장될 수 있다면서도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부드러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정을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일"이라고 규정하며, 직장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만큼이나 "국정이 나와 가족, 자녀의 삶에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민주주의가 먼저라는 응답, 민도 높아진 것…말 없으면 잘한 것"

이 대통령은 최근 조사에서 "경제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1위였다"고 소개하며 "정확히 맞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권력 행사가 투명·공정·객관적이 되어 효율적인 사회가 된다"며, 이것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보고회가 마지막이라 오해가 있는데, 사실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지만, 잘한 것을 칭찬하려니 너무 많아서 다 못한다"고 웃음을 곁들였다. 이어 "업무보고를 시작하자. 준비된 게 있으면 그걸로 하겠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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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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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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