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영업 현장검사 착수...부당행위시 영업중단
내년 3월까지 증권사 해외주식 '현금 이벤트·광고중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해외투자 영업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특히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증권사의 해외주식 현금 이벤트도 내년 3월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사의 해외투자 관련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하고, 이후 대상 회사를 확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감독국, 검사국)은 지난 3일부터 증권사‧운용사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와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에 대한 해외투자 관련 실태점검 결과,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휴면 고객 매수 지원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증권사 영업점 및 본점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해외주식 시장점유율 및 수수료 수익 등을 반영해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증권사는 영업점·영업부서 KPI에 해외주식 실적 관련 별도 배점을 부여하고, 일부 증권사는 관리부서의 KPI에도 해외투자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환율 변동 리스크, 국가별 시차 등에 따른 권리지급 지연, 과세체제 차이 등에 대한 고객 안내는 부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최초 계좌 설정 시에만 약관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하고 있었고, 일부 증권사만 고객에게 상시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검사로 즉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투자 중심의 증권업계의 영업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 등을 중단하도록 했다. 현금성 이벤트는 거래금액 비례 현금성 리워드, 매수 지원금 및 주식(1주) 제공 등이다. 이후 업계 자정 노력, 시장 상황,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연내 각 증권사별로 HTS/MTS, 팝업 등을 통해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광고, KPI 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게 자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과당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영업행태를 강력히 질타하며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500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반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49.3%)이 손실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당 이익도 50만원으로 전년(420만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 중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