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원을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정책과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의 즉각 철회와 국회의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행 공단의 심사·사후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공권력 확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나'라고 질의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이 특사경 규모로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말했다.
공단 특사경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수사체계가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임에도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을 통해 이미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서 "여기에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은 권력적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를 위축시키며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영장주의를 우회한 압박성 조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 등으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전문성과 법률 소양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공단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단계 검증 강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의협 자율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마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8일)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단체에게 자율 징계권을 주었을 때 타율 징계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징계위 구성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