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별도 준비 중..."손배액 설정 단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12일 오전 김택우 회장 등 의협 지도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들은 윤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김 회장은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음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면서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행될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 모집과 손배액 설정을 법제팀과 논의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28일 감사원에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훼손을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이라고 지적한 결과를 내놓았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