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단일 법인이 모든 보험 상품 팔 수 있는 '통합 면허' 부여는 개정안에 빠져
보험·비보험사 간 합병은 보험 업무 유지될 때만 합병 허용키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외국인의 자국 보험사 지분 100% 허용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연방의회는 보험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를 기존의 74%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법 개정안을 전날 승인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연방 하원에서 가진 법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 정규직 고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타라만 장관에 따르면, 인도에는 현재 프루덴셜·선라이프 파이낸셜·에이아이지(AIG) 등 외국 기업과 합작한 보험회사를 포함해 약 74개의 보험회사가 있고, 이들 중 4개 회사만 약 74%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갖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인도 국민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 연구소(Swiss Re Institute)에 따르면, 인도의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침투도는 한 해 동안 한 나라에서 발생한 총 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키어니의 인도 파트너인 사우라브 미슈라는 "(보험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 상향 조정은 오랫동안 인도 시장 진출을 기다려온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자본과 더불어 리스크 관리 및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된 법안에는 단일 법인이 생명보험·일반보험·건강보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통합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과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일반 보험회사도 정해진 상품만 팔 수 있다.
미슈라는 "통합 면허 부여가 빠지면서 다른 보험 부문 진출을 고려했던 일부 보험사들이 계획을 재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보험회사와 비보험회사 간 합병 때 보험 부문이 유지될 경우에만 합병이 허용된다는 내용과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 교육과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또한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 당국인 인도보험규제개발청(IRDAI)에 부여하며, 규제 당국은 보험회사가 규정을 위반해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의 이번 법안 가결에 대해 "인도 당국이 성장세를 보이는 자국 금융 서비스 부문에 있어 10여 년 만에 취한 가장 대담한 자유화 조치"라고 평가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