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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18억원 지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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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총력징수작전에 따른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약 1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먼저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체납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도는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미회수 수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 원에 달했다. 299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69억 원으로 미회수 수표 총액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299명 가운데 지난해 조사를 통해 이미 압류상태에 놓인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 원을 적발하고 이득상환 청구권(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이 중 66명은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병행해 총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자가 직접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았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제시인(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현금을 받은 사람) 39명을 특정했다. 도는 이들이 체납자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한 추가 조사와 가택수색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8~10월에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허가 취소·사업계획 변경·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체납자들이 이런 환급금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도는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인 환급 대상자 22명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2억 원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14명으로부터 총 7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외화 거래를 통한 재산 은닉 추적도 병행했다. 도는 주요 금융기관 9곳의 외화 해외 송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고액 외화 거래 체납자 269명의 외화 잔액 6억 원을 압류했다. 이후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108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양한 은닉 수단에 대응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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