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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해외 체류 미국인' 김범석, 국회 증인석 세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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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동행명령 카드 꺼냈지만…"집행 한계" 법조계 공통 견해
"글로벌 CEO" 앞에 국회 소환권 무용지물..."유사 사례 막으려면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의 실질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국회의 강제 소환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형사 고발과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해외 체류 중인 김 의장을 실제로 국내로 소환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김범석, 해외 체류 외국인…국회 증인석 세울 수 있나

1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지난 10여 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며 이른바 '방탄 경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국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과방위와 정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의장은 모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이미 "글로벌 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증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실제 처벌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돈호 노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는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며 "고발이나 동행명령장 등 구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외국인이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실제 집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귀국 시점'에야 가능해진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견해다. 검찰과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기소와 재판 등 본격적인 사법 절차는 당사자가 국내에 입국해야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에게는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강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형사 고발도 귀국 후에나 가능

형사 고발 절차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 변호사는 "형사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출국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한 사법 공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기업 범죄나 국회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적용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역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한 기업인이나 재계 인사들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논란은 쿠팡의 글로벌 지배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김 의장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국내 법인과는 법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있다. 쿠팡이 쿠팡Inc의 실질 지배에 있는 만큼 책임은 글로벌 본사에 있지만 국회의 통제 권한은 국내에 한정돼 있어,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소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재계에서도 국회가 고발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인들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왔다"며 "반면 쿠팡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해외 체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외국인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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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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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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