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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적대적 M&A 집착해 美 제련소 가치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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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美 제련소 설립은 고려아연 '퀀텀점프' 기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라, 법령과 정관상 적법한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여전히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탓에 이번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 발전이라는 합리적 시선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평가하거나 살펴보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만 확산시키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밸류체인 구축과 국가간, 기업간 파트너를 찾기도 분주하다. 공급망 구축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산업적 명운이 달려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고려아연은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이런 호기를 잡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자들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면 미국 시장 확보라는 엄청난 기회를 실기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고려아연은 위기를 피하는 동시에 기회를 잡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온산제련소에서 미처 공급할 수 없는 생산량을 미국 제련소에서 생산, 공급함으로써 고려아연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현재 미국 정부와 기업은 전기차와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산업의 필수 소재인 아연과 연, 구리, 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함께 건설하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이러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 핵심광물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함께 생산량·판매량 증가로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는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에 출자함으로써 주주로 사실상 함께 제련소를 짓기 때문에 신속한 제련소 건설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정책·규제 환경이 변하더라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가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의 전통 제련기업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퀀텀점프를 하게 돼 새로운 사업 기회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실제 앞서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은 다른 핵심광물 기업들도 기업가치가 크게 향상됐다.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지분 15%를 인수한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즈의 기업가치는 56억 달러(한화 약 8조2600억원)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10월 미국 정부 투자를 받은 리튬아메리카의 기업가치도 약 50% 성장했다.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미국 정부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전체 자금의 90% 이상을 투자해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제련소 건설의 부담도 덜게 됐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시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썼다. 이에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정부의 출자로 대규모 자본 확충이 이뤄져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9년 이후 제련소가 본격 가동한 이후에는 더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 단독 재원만으로는 부담이 큰 이번 프로젝트에서 외부 자금이 적극적으로 조달되면서 차입 비중이 크게 줄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프로젝트와 투자 협력은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측의 지속적이고도 공고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구조"라며 "미국 현지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해당 사업을 확대하려는 고려아연에 각각 안정성을 확보해줄 최적의 선택지였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에 설립한 해외 합작법인(J)은 고려아연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JV 내부 의사결정 역시 미국 전쟁부(국방부) 등 외부 전략투자자가 주도한다. 고려아연이 JV의 10% 미만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국가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 발전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외면한 채,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집착한 나머지 근시안적이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몰두하는 MBK와 영풍 측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영풍 측은 지금까지처럼 온갖 짜깁기와 왜곡을 통한 여론 호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사회 당일과는 별도로 이틀에 걸쳐 4시간 이상씩 안건 설명회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MBK·영풍이 공동 추천한 사외이사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회 당일에도 7시간 동안 외국인 이사를 포함해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공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투자 관련 전체적인 필요성과 수익 전망 등 사업성 및 관련 계약서의 주요조건과 미국, 한국 법률검토 등 방대한 데이터와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된 약 80페이지 분량 의안설명 자료가 보고됐으며, 이사 전원이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그럼에도 MBK·영풍 측 사외이사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보다는 오로지 미국정부가 회사의 새로운 주주로 참여하여 불과 10% 주주가 되는 것을 들어 '아연 주권'을 운운한다"며 "미국 제련소 건립을 통한 미국 시장 접근, 이를 위한 미국 정부 등과의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 미국 제련소를 통한 미국시장 점유와 매출 및 수익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와 총주주를 위한 주주가치 제고 전망에 대해 오로지 트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신주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BK·영풍 측은 압도적 1대 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없음에도 MBK·영풍은 오로지 적대적 M&A와 경영권 탈취에만 몰두해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획기적 사업기회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반기업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기 위해 가처분 제기 등 온갖 방해를 하고 이사회 당일에도 반대 의사를 피력해놓고, 밖으로는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 기업 및 주주가치 개선을 발목 잡으려는 MBK·영풍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전 임직원은 회사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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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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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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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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