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사업 지연 시 주거 환경 악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개정안의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로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높이와 경관 등 이미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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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시는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 절차를 거쳐 고시된 정비계획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세계유산 보호'는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유산 보호 인식과 지역 지지가 동반돼야 하는 문제로,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여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6개 구에 위치한 약 38개 구역으로, 세운지구 2~5구역을 포함해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사업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에 위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경우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은데,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어렵게 될 경우 이들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산을 보호하는 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