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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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판에 넘겼다.
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끝으로 특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최 전 부총리를 각각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