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9월 17시간이 넘는 조사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특검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것인가', '수사팀 반발이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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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다만 '검찰총장 때 밝힌 입장 그대로라고 이해하면 되겠는가'라는 질문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월 본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회의 등을 거친 뒤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에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오는 14일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조만간 심 전 총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