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후 약 21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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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39세였던 21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C씨가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C씨의 낙태 수술 비용을 2회 지불한 사실, PC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C씨와의 성관계 영상 확보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건 발생 후 약 20년 만이었다.
1심은 "이중의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의 동기가 인정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 현장 부재의 가능성 등을 비롯해 본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 및 여러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