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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종교단체 위법땐 해산 가능"…李대통령 "지탄받을 행위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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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개 국무회의서 조원철 처장에 질문
조 처장 "심한 정도 위법 지속할 땐 해산 가능"
李대통령 "헌법·법률 위반땐 해산시켜야" 강조
해산명령 소관부처 문체부, 재산은 국가에 귀속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9일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는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조 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 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은 했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이미 검토해서 지난 주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이 뭔가요"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공개적인 자리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해산 가능하는가 문제만 먼저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에서의 적용 문제"이라면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는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조 처장은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를 일단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다"면서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해산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V]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죠"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고 법원이 판단하는데 한국은 주무 관청(부처)이 결정하는 것이군요"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이 '종교단체가 해산에 이를 정도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언급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은 주무 관청이 한다는 말이죠"라고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관청이 어디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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