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본부,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행안부와 협력 체계로 청사 건축 전문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정부청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했던 청사 건축을 행안부와 협력 체계를 통해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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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핌DB] |
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돼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 효율성 강화, 사업 추진 속도 증가, 예산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해 청사의 수급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청사수급 관리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에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58개를 추가했다.
그동안 적용범위 조항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명 명시돼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도 포함됨에 따라 규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안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정부청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