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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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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

최근 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주로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부수단 자체를 유연하고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부자들은 공익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몇 가지 이유로 기부를 망설인다. 먼저, 자신이 기부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 중 상당액이 기부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 싫은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자신이 기부단체에 기부한 돈은 기부단체가 알아서 사용하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부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양소라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기부자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니 만큼 기부자로서는 되도록이면 그 전액을 자신이 원하는 공익활동에 사용하기를 바라게 된다. 이 때문에 기부단체에 직접 기부하기 보다는 재단 등 공익법인을 설립해왔다.

그러나 공익법인 설립이 내키지 않은 기부자들도 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도 고용해야 한다. 운영경비가 기부단체에게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운영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므로 설립하는데 시간도 꽤 걸린다. 설립과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재단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나의 기부금을 내가 원하는 공익활동에만 사용하면서 비용도 최대한 절감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재단 설립만큼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세제 혜택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싶다면,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의미한다. 기부자(위탁자)가 기부할 재산을 수탁자(금융기관, 기부단체 등)에게 맡겨 관리하게 한 후 그 원금과 수익은 기부자가 지정하는 공익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AI연구비로만 내 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싶다면 내 재산을 맡길 수탁자(금융기관, 기부단체 등 신뢰할 만한 곳)를 찾아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해 법무부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수탁자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기부금을 집행할 수 있고, 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부자의 뜻에 맞는 기부단체와 비용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올해는 A대학교 AI연구비로 쓰도록 하고, 내년에는 B대학교 AI연구비로 쓰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익신탁을 하면 수탁자 보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재단운영비용보다는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이후 법무부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도맡아 처리하게 되므로 기부자의 번거로움은 거의 없다. 그리고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상 세제 혜택은 동일한데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운영은 쉬운 것이다.

공익신탁은 최근 도입되어 활용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공익법인 설립을 대신할 만한 좋은 기부수단 중 하나이니,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은 받으면서 운영비용은 절감하여 좀 더 기부 자체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적극 고려해볼 만한 하다.

 

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과 웰스매니지먼트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2018년)', '한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2025년)'를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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