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

최근 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주로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부수단 자체를 유연하고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부자들은 공익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몇 가지 이유로 기부를 망설인다. 먼저, 자신이 기부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 중 상당액이 기부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 싫은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자신이 기부단체에 기부한 돈은 기부단체가 알아서 사용하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부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양소라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기부자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니 만큼 기부자로서는 되도록이면 그 전액을 자신이 원하는 공익활동에 사용하기를 바라게 된다. 이 때문에 기부단체에 직접 기부하기 보다는 재단 등 공익법인을 설립해왔다.

그러나 공익법인 설립이 내키지 않은 기부자들도 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도 고용해야 한다. 운영경비가 기부단체에게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운영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므로 설립하는데 시간도 꽤 걸린다. 설립과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재단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나의 기부금을 내가 원하는 공익활동에만 사용하면서 비용도 최대한 절감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재단 설립만큼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세제 혜택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싶다면,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의미한다. 기부자(위탁자)가 기부할 재산을 수탁자(금융기관, 기부단체 등)에게 맡겨 관리하게 한 후 그 원금과 수익은 기부자가 지정하는 공익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AI연구비로만 내 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싶다면 내 재산을 맡길 수탁자(금융기관, 기부단체 등 신뢰할 만한 곳)를 찾아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해 법무부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수탁자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기부금을 집행할 수 있고, 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부자의 뜻에 맞는 기부단체와 비용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올해는 A대학교 AI연구비로 쓰도록 하고, 내년에는 B대학교 AI연구비로 쓰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익신탁을 하면 수탁자 보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재단운영비용보다는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이후 법무부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도맡아 처리하게 되므로 기부자의 번거로움은 거의 없다. 그리고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상 세제 혜택은 동일한데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운영은 쉬운 것이다.

공익신탁은 최근 도입되어 활용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공익법인 설립을 대신할 만한 좋은 기부수단 중 하나이니,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은 받으면서 운영비용은 절감하여 좀 더 기부 자체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적극 고려해볼 만한 하다.

 

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과 웰스매니지먼트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2018년)', '한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2025년)'를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