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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벌써 20만' 집단소송 움직임…손해배상·과징금 사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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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과징금 가능성...손배 규모는 크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이틀 만에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 일지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쿠팡 소송'이라는 카페가 개설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7만9310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는 6만8903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4만5961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들 카페의 가입자와 집단 소송 참여 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집단 소송 카페 측에서는 일정 인원이 모이면 정식으로 소송 절차를 밟고, 쿠팡 측에 피해 보상 책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이 잇따라 개설됐다. 가입자 수도 수천 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들도 집단소송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불안하기만 하다", "쿠팡의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이 화가 난다", "고객의 소리에는 귀 막는 쿠팡", "똑같은 사과글만 복붙"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쿠팡 피해 보상 좀 해주길", "찝찝하다"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밀착형 정보가 포함됐다. 주소·전화번호·구매내역이 결합되면 스미싱·피싱·전화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 캡처 [사진=송은정 기자]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시장 1위 업체로 자리했던 쿠팡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도 금이 가고 있다.

그러나 쿠팡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법 기관 및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쿠팡이 이번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쿠팡의 매출 규모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1조원대 과징금이 가능하다"며 "ISMS-P(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은 만큼 여러가지 감경 요소를 적용하면 3000억~4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 배상액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한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집단소송 승소 시 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사태 당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2800여명의 소비자가 소송에 나섰지만, 결과는 '무죄'였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만이 4년 뒤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2018년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일상 속에서의 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 설립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례를 봤을 때도 손해액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다. 사건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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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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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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