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부과
저공해 조치 차량은 과태료 면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나타나는 겨울철(12~3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시는 2019년 이후 여섯 차례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약 32% 개선한 바 있다.
![]()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문 [사진=부산시] 2025.11.28 |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 단속카메라로 적발된 5등급 차량은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완료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행정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확대 투입 등 긴급 저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도 두 차례 진행했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대도시로 평가받는 부산의 청정 대기를 유지하겠다"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