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법안' 심사…성과 평가·파견 제외
전체회의·본회의 앞둬…지·필·공 강화
전문가 "지역·분원 특성 고려해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6일 국회·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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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choipix16@newspim.com |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각 지역에서 최종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부인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를 받지 못해 노후화된 시설,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국립대병원에서 최종 진료를 받지 못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면서 국립대병원 적자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교육위는 이날 김윤·강선우·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했다. 대안안에는 소관부처를 이관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과 교육기관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윤 의원 안에 들어간 성과평가, 파견 의무화, 이사회 인원 조정에 대한 내용은 보류됐다. 국립대병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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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만일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중증·고난도 치료 시설·장비 지원, 수가 가산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가 강화된다.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국립대는 본원도 있지만 분원이 있어서 본원만 보고 인력 지원이나 활성화 대책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