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우편·인편으로도 송부
예비소집 반드시 대면 참석…불참시 아동 소재 확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10~20일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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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이미지. [사진=교육부] |
정부24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발급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하셔서 취학 등록과 학교 생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