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HK이노엔,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서 제약바이오 최우수 성과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09:01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약·생명공학 및 바이오 섹터 1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K이노엔(HK inno.N)은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평가 결과'에서 최고 등급(AA)을 획득하며, 최근 진행된 4차례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HK이노엔은 서스틴베스트가 ESG 전 영역 우수 상장사 100곳을 대상으로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Best Companies 100'에서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그룹 1위로 선정되며 ESG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HK이노엔 스퀘어 [사진=HK이노엔]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주요 ESG 평가 기관 중 하나로, 평가 결과는 투자자들의 중요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해 7단계 등급(AA~E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번 평가는 국내 상장사 129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HK이노엔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AA등급 획득과 함께 제약·생명공학 및 바이오 섹터 100개사 중 1위에 선정됐다.

HK이노엔은 환경 부문에서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속도를 높이고, 공시 범위를 확대해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였다.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실천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개협의체(TCFD) 및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공시 기준에 기반한 식별 대상을 사업장 인근에서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 주요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도 실시해 향후 환경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중요 공급망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협력업체 대상 ESG 교육을 실시해 관련 이슈를 공유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사업을 체계화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범위를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공급망 전반의 인권 리스크 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ESG 성과를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와 직접 연계해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했다. HK이노엔은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등 주요 ESG 지표를 전체 경영진 평가 항목에 포함해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이사회 역량 구성표(BSM)를 함께 공시하며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올해 6월에는 글로벌 공시 기준을 반영한 네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HK이노엔은 전사적 ESG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업계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공급망 범위까지 관리 체계를 확대해 ESG 역량과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급망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