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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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 단속은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로 총 4차례 시행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총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대형마트,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의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현장 단속이 진행됐다. 이 결과 번호판 2663대가 영치됐으며, 이 중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 원, 2분기 1억 4000만 원, 3분기 1억 9000만 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총 8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추가로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의 정보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고, 이로 인해 1251대가 추가로 영치됐다. 이 가운데 206대는 공매 처리돼 7억 5500만 원이 징수됐다.
올해 영치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이 중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됐다. 전체 징수액은 약 16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하였고, 해당 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또한,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 40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12월 말까지 '체납액 제로화 목표'에 따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