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시도청 도입...다음달 18일 완료
바디캠 운영 지침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 경찰관들에게 경찰 바디캠 도입이 본격화된다.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권보호와 증거수집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총 6254대를 시작으로 시도청별 단계적 경찰바디캠 운영에 착수한다.
바디캠 도입은 다음달 18일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시도청에 총 1만4000대 공급이 마무리된다. 현재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경찰바디캠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단계별 도입은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 초기 발생 가능한 오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바디캠 관련 지침도 마련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7일 경찰바디캠 운영 및 기록물 관리 지침안 심의·의결을 마쳤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도 마무리했다.
지침에는 바디캠 착용, 촬영, 전송, 저장, 관리 등 기기 사용과 기록물 관리 전 단계에 관한 준수사항을 포함해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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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경찰이 시범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자료=경찰청] |
바디캠 촬영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며 특히 체포 등 물리력 사용이 수반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촬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 집회 시위에서 채증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그동안 개인이 구매한 바디캠은 경찰 바디캠 도입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다.
바디캠 촬영 기록물은 통신망을 통해 광주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분원 서버로 자동 전송돼 저장된다. 기록물은 최대 30일까지 보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나 민원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90일로 기간이 연장되며 90일 범위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그동안 바디캠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 확보와 경찰관에 대한 폭언과 폭행 예방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권력 남용 방지와 경찰을 향한 폭행 예방 목적으로 몸에 부착하는 녹화장치인 '웨어러블 폴리스 캠' 100대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현장 경찰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종료 보고'에 따르면 바디캠을 시범 운영하던 2020년 조사에서 경찰관들의 73%가 통제를 강화해 운영해도 바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근거 법령과 지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정식 도입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사비로 바디캠을 구입해서 사용해왔다. 지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근거 법령은 마련됐으며 경찰 바디캠 지침까지 마련돼 정식 도입에 이르게 됐다.
경찰은 경찰 바디캠 본격 도입으로 시민과 경찰의 인권보호와 증거수집 역량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까지 시도청별 순회교육과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