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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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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배상액 2500만 원으로 조정
분쟁 16건 중 10건 해결, 6000만 원 보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경기도는 오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첫 도입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업주가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을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하며, 중재 과정을 통해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도민의 권익을 능동적으로 보호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약 600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배상 또는 기각 등의 판단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로,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중재(仲裁) 네 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사건 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환경분쟁 사건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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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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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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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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