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적절 대응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대상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에 대해 수사에 준하는 수준의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 감독관들이 파견됐다.
앞서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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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
A 씨는 일명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미화원들을 태우지 않고 청소차를 출발해 일부러 달리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당하거나, A 씨가 주식으로 손해를 보면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투자한 주식을 이들이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및 경위, 양양군의 적절한 대응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경우 직권조사가 수사에 준하는 단계다.
피해자인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현행법상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괴롭힘이 인정되고 사업주인 양양군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사업주 대상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다.
가해자인 A 씨의 경우 비위행위가 있다면 공무원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혐의점이 발견되면 행정안전부에 넘겨 행안부가 제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외에도 행안부와 경찰 등 관계 부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