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없이 감사 착수·결재라인 삭제·비난 문구 추가 등 지침 위반 다수
조사 비협조로 TF 활동 연장…최종 결과는 12월 초 공개 예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시기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체제에서 진행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가 착수 단계부터 처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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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11.18 pangbin@newspim.com |
TF는 통상적인 감사 절차인 자료수집 없이 실지 감사를 먼저 결정하고 이후 '감사할 내용'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앞선 감사보고서가 결재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감사에 착수한 점 등을 이례적이고 지침 위반으로 지적했다.
당시 감사는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제보를 기반으로 시작됐으나, 사전 사실관계 검증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보고서 통지 과정에서는 감사 내용에 반대한 조은석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 시스템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보고서 확정 후 다시 결재라인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조 위원이 약 20분간 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했다. 감사위원들이 보고서 문안을 수정 중임에도 사무처가 시행 지시 이전에 이미 보고가 완료됐다고 처리했으며, 최종 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문안에 없던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추가해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을 임의 삽입했다. 피감사자인 전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답조사 없이 수사 요청이 이뤄졌고, 조은석 전 위원에 대한 수사요청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협조 목적"이라고 밝혔다. 핵심 인사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활동 기간은 당초 11월 11일에서 12월 5일까지 연장됐다.
감사원은 TF 조사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고자 지난 19일 시민단체, 언론, 법조인,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마무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