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아 효과 장담 못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법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향후 지역 의료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 장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부터 기존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내에서 10년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역의사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학회 및 KAMC(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워크숍,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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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2025.11.20 calebcao@newspim.com |
이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선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