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정난 체계적 관리 필요
회계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대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17일 경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공사 설계 변경과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이는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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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2025.11.17 |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 설계 변경이 이뤄진 사업 중에서도 사유와 증감 내역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최 의원은 "설계 과정에서 필수 공정의 누락이나 과다·과소 산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사전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설계서 오류로 인한 변경 비중이 공립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설계 변경의 타당성과 금액 증감의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한 변경이라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은 기술 자문과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설계 검토와 현장 감독 기능이 분리된 구조에서 동일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설계 검토와 업체 선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의 재정난은 이해하지만, 체계적 관리와 지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이 사립학교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개선 방안으로 ▲재정취약 법인 대상 회계 컨설팅 강화 ▲법인별 재정지표 기반 맞춤형 지원 ▲교육부와 협력한 부담비율 조정 ▲사립학교 재정안정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감독은 엄정하되 지원은 실질적이어야 한다"며 "사립학교 행정의 신뢰는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에서 비롯된다. 교육청이 원칙을 지키며 현장과의 균형 있는 행정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