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 시 최대 징역 7년 및 벌금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5일까지 약 4주간 김장철을 맞아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김장 재료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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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해경이 수산시장을 찾아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사천해양경찰서] 2025.11.17 |
이번 단속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전통시장과 농·수산물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천일염, 젓갈류, 양념류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천일염과 고춧가루 원산지 둔갑, 다대기 내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규모 밀반입,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시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 단속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