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농촌환경 보전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영농폐기물의 분리·반입·재활용 체계 정착과 불법 소각·방치 예방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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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뉴스핌 DB] 2023.02.25 ej7648@newspim.com |
무상 처리 대상 기타 영농폐기물은 부직포, 차광막·차광망, 보온덮개·보온커튼, 방충망, 끈·로프류 등이다. 관수 자재로는 점적·관수 호스, PE·PVC 파이프, 스프링클러가 포함되며, 육묘 자재(모판·트레이·포트), 사료포대, 비닐·PP 마대, PO 하우스 필름도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흙·돌·수분·작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반입해야만 무상 처리가 가능하다.
시는 최근 무상 처리 대상이 아닌 불연성폐기물이 혼입돼 배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반입·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혼합 배출은 재활용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무상 처리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무상 처리 대상 영농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반드시 구분해 배출해야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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