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연예인 갤럭시 해킹'서 비롯된 삼성전자 개보위 억대 과징금 …법원 "과징금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진모 문자 유출'서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판부 "원고 청구 모두 기각"…과징금 약 9억원 유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20년 남성 배우의 갤럭시 스마트폰 해킹 사건에서 촉발한 삼성전자의 데이터베이스(DB)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약 9억원이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삼성전자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개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사건은 총 3차례의 신고 사건으로 구분된다. 1차 사건은 지난 2020년 DB 변경 과정에서 DB별 데이터 처리방식 차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최소 26명의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이름·생년월일이 유출됐다.

2차 사건은 연예인 여러 명의 갤럭시 휴대폰이 해킹되는 사건이 벌어진 뒤 불거졌다. 당시 본인을 '블랙해커'라고 칭하는 이들은 연예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대화 내역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배우 주진모 씨와 다른 배우가 나눈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1월 삼성전자는 삼성클라우드 가입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휴대전화 등을 통한 2차 인증을 거쳐야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했지만, 그 해 2~5월 사이버공격으로 또다시 유출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개보위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개보위는 연예인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개보위)는 구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는 유사 사례와 비교해 이 사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관련 매출액·위반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이 상이한 사례와 3차 신고 사건의 과징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봤다.

또 "원고(삼성전자)는 3차 신고 사건 이전에 수 차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점, 온라인스토어 매출액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과징금액이 과중하게 산정되는 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삼성 내 주요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내부에 유출한 게 밝혀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산 개선 작업을 하다 열람 권한이 없는 임직원도 고과나 승격 임직원의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인사 조직인 피플팀의 업무용 폴더에 담긴 직원 5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학력, 연봉, 인사 평가 관련 내용이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직원들의 심리상담 자료까지 보유했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상담센터인 '마음건강센터'를 방문한 직원들을 '징계 폴더'에 저장해 뒀다는 주장이다.

삼성 초기업노동조합은 "사측에 재발 방지와 사건 확인을 요청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상생 지부의 네트워크 차단 및 노트북 강제 회수"였다고 밝혔다. 심리상담 관련해선 "마음건강센터를 두 번 가면 퇴사해야 한다는 인사팀의 압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이 커지자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마음건강센터 이용 직원들이 모두 징계 검토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