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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열린노조 "집행부, 노사협약 조직적 패싱"

기사입력 : 2025년11월11일 17:03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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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노조 "기습적 밀실 협약 부당"…전남도청 "절차대로, 설명 충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열린노조)은 최근 전남도청이 기존 노동조합과만 일방적으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열린노조는 최근 출범한 전남도 제2 노조다.

김영선 열린노조 위원장은 10일 '항의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청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윤진호와 전남도청공무원노조 박성일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7일 사전 통보 없이 '2025년 하반기 노사협의회 협약서'에 서명했다"며 "이는 조합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안을 배제한 명백한 열린노조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협약에는 직원 문화 체험비 인상, 건강검진 지원, 건강 관리실 운영,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생 배정, 전남포럼 동부권 개최 등 6개 항목이 포함됐다.

열린노조는 "대부분의 항목은 동의할 수 있으나,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생 선발 시 연구·지도사를 교육생으로 포함하는 방안의 구체적 기준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 인원은 공간 제약으로 100명을 넘을 수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직의 교육 기회를 확보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약속으로 조합원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열린노조는 "도청 집행부는 노조 줄 세우기를 중단하고 양 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은 복지 실적 홍보보다 근무 환경 개선과 직원 고충 해소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노조의 항의 성명서 발표 이후 전남도 관계자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약은 2017년 기존 노조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새 노조는 이번 협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노조 간 협의를 위해서는 새 노조가 단체 교섭을 공식 요청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복수 노조가 있는데 저희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협약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도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일임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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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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