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통화녹음파일 '위수증' 여부 핵심 쟁점
1심 유죄 판단…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6일 변론 종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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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6일 변론 종결했다. 윤관석 전 의원이 2023년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진행된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