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신고센터 운영 중...1000건 신고 접수"
혐오현수막 근절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5일 최근 정부·여당이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관련 법률 재정비를 연내 추진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혐오현수막 신고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는 "당정의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법률 재정비 발표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 허위사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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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
박 의원은 지난 22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앞두고 서울 시내 곳곳에 부착된 혐오현수막과 대통령 및 참모 비방 현수막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철거 및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이 운영하는 혐오현수막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약 1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일부 현수막은 게시 기간을 초과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접수된 사례들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요청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5조 2항 5호를 위반한 차별적 내용의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대응 수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조항 위반을 명시하며 극우정당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있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관 법률 위반 현수막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혐오현수막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 심의 절차를 신설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힘으로 혐오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차별과 혐오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