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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인의 반대로 자신의 사업이 무산됐다고 생각, 지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무의동 한 음식점에서 5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어촌계장이던 B씨의 반대로 자신의 사업이 무산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