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화 권장 시간' 11월부터 본격 운영…민원 공무원 보호·서비스 효율성 향상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1월부터 경북 울진군청 민원 통화, 면담 시간이 20분 경과되면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 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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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군이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위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프로그램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사진=울진군] 2025.11.01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이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부터 '민원 전화 통화 권장 시간 설정' 프로그램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 면담 시간이 15분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20분이 경과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특히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 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원활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