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남욱·정영학·정민용도 중형
재판장 "엄단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 매우 커" 강하게 질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중형 선고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도망 염려를 인정해 법정 구속한다"
조형우 재판장이 31일 오후 4시 30분경 주문을 낭독하고 이같이 법정구속을 명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기소 약 4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들은 각각 고개를 숙이거나 한숨을 내쉬는 등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께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도착했다. 이후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모든 피고인들이 속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원 청사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권력을 갖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권력에 따라 진술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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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핌 DB] |
재판이 열린 523호 방청석은 피고인 가족들과 일반인, 취재진들로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다. 지난 재판들에서 대립해온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대화는 줄고, 법정 안은 침묵이 흘렀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1시 57분께 약 4년간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왔다.
재판장은 약 2시간 30분 동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이 25만 페이지에 달해 설명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재판의 중간쯤 이르러 재판장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재판장이 "유동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단순 증언만이 아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핵심 증거였던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민간업자들에겐 어두운 분위기가 드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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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사진=뉴스핌 DB] |
선고가 2시간 이상 길어지자 남 변호사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정 회계사는 눈을 꾹 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상 유죄가 확실해진 가운데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공직자인 유동규는 배임 당시 개발이익 일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김만배에게 실제로 받거나 약속받았다. 엄단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예고했다.
김씨를 향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허위진술을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일으켜 세운 뒤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뒤이어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관해 중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라며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피고인 가족 등이 있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할 말이 없다"고 했고, 김씨는 "변호인은 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한숨을 크게 쉬며 "구속영장에 대해 이미 판단을 하신 거면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