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범죄수익 1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총 6명도 기소
김진우, 이우환 그림 증거 은닉 등 혐의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등 총 9명을 하루 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날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2022년 3월경까지 명씨에게 총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 역시 같은 기간 여론조사를 무상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기소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372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등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의원, 최씨, 김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 현직 양평군 공무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최씨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김씨는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 기자인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회사 직원이 아닌 C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아울러 C씨에게 급여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C씨에게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최·김씨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적용됐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증거물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자신의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에 그림을 구입해 2023년 김씨에게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하는 등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김 전 검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를 불법 정치자금 형태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