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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다주택' 이찬진, 과거 칼럼·기고문에 "고가주택이 양극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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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칼럼에서 "고가주택이 빈부격차 확대" 비판
2017년에는 "부동산 폭등이 저출생 원인" 지적하기도
"다주택 공직 제한" 이어 문제적 발언 다수 확인
2019년 이후 기존 정책적 철학 위배, 적격성 논란 확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강남 고가 다주택 보유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참여연대 시절 고가주택과 부동산 투기 등을 지적하는 칼럼과 기고문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양극화와 특히 청년세대의 고통을 지적했던 이 원장이 정작 부동산 투기와 재산 대물림 등을 해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 '부적격'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금감원장 임명 직전까지 다수의 칼럼과 기고문을 통해 고가주택과 부동산투기, 기성세대의 이른바 '부의 독점', 청년세대들의 경제적, 특히 부동산 소외 등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12월, 참여연대를 통해 게재한 '[칼럼] 청년세대의 삶과 조건 악화와 복지의 미래를 생각하며'가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0.31 peterbreak22@newspim.com

이 원장이 이 칼럼에서 "주택 소유의 편중 현상이 악화되면서 빈곤층의 주거빈곤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폭발적으로 앙등한 주택가격은 살인적인 전월세 인상으로 현실화되고 주택 보유 유무라는 우연한 기준에 따라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서민에게 집단적 고통을 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연대 활동 시절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강하게 비난했던 이 원장이 이 칼럼에서도 주택 소유가 일부 고소득 계층에게 집중되며 부의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게 보유세 인상을 요구하며 다주택 및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 자체에 대한 규제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개된 이 원장의 재산내역을 감안할 때, 해당 칼럼을 제기했던 2006년에 이 원장은 1주택자로 확인된다. 2002년에 강남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약 47평, 155㎡)를 구입했다.

하지만 13년 뒤인 2019년, 같은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하며 이 원장은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고가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해당 아파트 2채의 현재 시세는 40억원이 넘으며 이 원장은 이중 한 채를 18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칼럼에서 청년 세대의 아픔을 지적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 원장은 "우리 청년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대의 부담과 책임으로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을 중산층을 망라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기성세대들이 악화시킨 청년 세대의 삶의 조건의 일부라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강남 다주택이 문제가 되자 그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매매로 철회한 점과 비교되는 대폭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0.31 peterbreak22@newspim.com

2017년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저출생 문제를 진단하기도 했다.

역시 참여연대를 통해 게재된 '[기고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에서 "정부가 주택임대업을 상속세 감면 대상으로 제도화해 주거비는 국민의 삶을 옥죄는 주된 요소가 된지 오래다. 다수의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며 자신의 소득으로 월세를 부담하고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 원장은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승소로 2019년 400억원 규모의 수임료(성공보수)를 받은 후 강남 고가주택 추가 매입 등 본격적인 재산 증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 등을 지적한 2017년 기고문 이후 2년만이다. 이 원장의 부동산 재산은 강남 2주택 외에도 서울 상가 2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했던 '공익소송을 통한 수백억원대 수임료'와 관련된 글도 찾을 수 있다. 이 원장은 당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1995년 9월 참여연대 주최 '우리 사회 공익소송의 역할'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외국의 경우 무료변론운동 등이 다원적으로 발전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며 "무료변동운동 등의 제공자인 법조인이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은 임명 당시에도 금융 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다주택도 문제지만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을 모두 부정하는 행태가 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며 원론적인 사과의 뜻을 밝힌 상태다. 강남 고가 다주택 등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한 서초구 아파트 한 채에 이어 나머지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400억원 달하는 기타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 등은 이달말로 예정된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고 있어 최종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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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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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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