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수사기관장 오동운 공개소환 나선 채해병 특검
법조계 "입증 어려운 직무유기로 공개소환은 과도해"
외풍 차단 능력 없는 공수처, 특점 정국에 '휘청'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소환되기 이틀 전이다. 특검이 현직 수사기관장을 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 이후 제도적 권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공수처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온 데 이어, 이번 특검 정국에서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하는 '권력의 감시자'가 아닌,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별검사팀은 오동운 처장을 다음달 1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오 처장이 2023년 8월 이른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됐음에도 약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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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소환 과정에서 공개 소환 방식을 택했다. 특검 측은 지난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30일 "오 처장에 대한 조사일정을 변호인 요청에 따라 11월 1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검에서 오 처장의 소환 일정을 실시간으로 외부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사안의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실시간으로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유감"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행위의 시점과 관련자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현직 수사기관장을 입증이 어려운 직무유기 혐의로 공개 소환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망신주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것도 아닌데, 직권남용보다도 입증이 어려운 직무유기 혐의로 공개 소환을 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소환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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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공개 소환에 이어 세세한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오 처장 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정적 숙청 방법으로 특검을 활용할 때 유죄 예단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의 이번 조사가 공수처의 현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특검은 오동운 처장 뿐 아니라 공수처에 이재승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는데, 이들이 특검 조사로 잇따라 소환되면서 지귀연 판사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특검 정국의 외풍에 흔들리는 근본적 이유로는, 2021년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 수사력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제도적·구조적 한계가 지목된다.
검찰 출신 한 로펌 관계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조직적 뒷받침과 외풍 차단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기반이 없는 공수처는 정치적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