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지난해 총선 당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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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측은 "1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11월 19일이 일요일이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피고인은 그날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처남과 식사하는 등 다른 일정을 보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선거사무소와 오피스텔, ATM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 거리와 이동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며, 사건 당일 A씨의 행적을 입증할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의 금품 제공 금지 원칙을 위반했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전 제공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