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소비 시 5만원…최대 20만원 환급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1일부터 숙박객의 지역 내 소비액 절반을 환급하는 '고향여행 반반남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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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이 11월 1일부터 여행경비(지급기준: 소비금액 10만원 단위)절반을 돌려주는 '고향여행 반반남해'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남해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0.20 |
숙박과 소비를 결합한 상생형 관광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남해군 외 지역 거주자로, 군 내 숙박 후 10만 원 이상 추가 소비한 방문객이다.
소비금액의 50%를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상 5만 원 ▲20만 원 이상 10만 원 ▲30만 원 이상 15만 원 ▲40만 원 이상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된다.
단, 유흥업소 및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 이용금액은 제외되며 숙박비는 소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자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후 숙박·소비 증빙자료를 지참해 지정 지급처(남해각, 창선로컬푸드판매점, 창생플랫폼, 독일마을 여행라운지, 관광진흥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연주 남해군 관광진흥과장은 "고향여행 반반남해는 관광객과 지역상권이 함께 이익을 얻는 상생형 지원정책"이라며 "남해의 정과 매력을 경험한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