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의 필요
지난달 25일 이어 두 번째 보류 결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40년 된 노후 원전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고리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안건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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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고리2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1982년 관련법 개정으로 허가 서류가 됐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회의에서도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자료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함께 상정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면서 계속운전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yek105@newspim.com